본문 바로가기

카드결제 거부와 현금결제 유도, 불법일까요 ?

궁금한 고래 2024. 7. 8.

카드결제거부 현금결제유도
카드결제거부 현금결제유도 불법행위

 

카드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또는, 카드결제시 결제금액이 올라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

 

여러분 안녕하세요 !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아직도 가끔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그런 가게를 만날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던데,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게 불법인지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왜 불법일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어요.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인 셈이죠.

 

수수료 부담의 책임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가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때문이에요.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주는 카드 결제 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수수료는 가맹점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카드 결제를 하면 가맹점주는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해요. 이 수수료가 매출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한, 카드 단말기 사용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현금결제의 장점

현금 결제는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요. 게다가,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 바로 보고되지 않아서 탈세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부 가맹점들은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탈세와 현금결제 유도의 관계

탈세 가능성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매출을 누락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처벌 방법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가게를 발견하면,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3회 이상 누적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는 경고를 받고,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탈세가 확인되면 탈세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금결제 유도도 불법인가요?

현금결제 유도의 문제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불법이에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돼요.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인데, 이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가맹점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맹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가맹점의 의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 결제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또한,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해서도 안 돼요.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어요.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가맹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여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부현금결제카드결제
카드결제거부와 현금결제유도 행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가맹점주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의 차별을 당하는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