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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주요내용 총 정리

궁금한 고래 2024. 8. 15.

제목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여려분 안녕하세요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해결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만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대 7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전·월세로 거주하던 소형주택을 구입한 후 아파트로 이사할 때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주로 농어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주택 구입 시 최대 3억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혜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농어촌 지역 지원 연장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연장됩니다. 기존의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되어,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동안 연장되어, 지방의 기업들이 더 쉽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3. 기업과 사회를 위한 세제 지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됩니다. 이는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월 급여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민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부실 PF 사업장 지원

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신설됩니다.

 

이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 개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권리구제 절차도 개선됩니다. 납세자가 무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어, 이제 법인도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 유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때 받는 공제율이 당초 계획보다 더 높게 유지됩니다.

 

내년부터 3%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공제율이 5%로 상향 조정되어,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때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진피해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3년 동안 연장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우려와 향후 과제

지방세 수입 감소와 재정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자체의 주요 재정 자원이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세 수입도 대폭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 보강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안

행정안전부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지자체의 지출을 줄이고,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세원을 철저히 점검하고,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를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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