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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특별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 내용 총 정리

궁금한 고래 2024. 7. 18.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부가 발표 예정인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주에 발표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결혼 세액공제의 필요성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죠. 그래서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어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혼 특별세액공제의 내용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올해부터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만약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는 내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혼인 연령이나 초혼 여부, 소득에 상관없이 혼인 신고만 하면 적용될 예정이에요.

 

과거의 결혼 세액공제와 비교

사실 정부는 2004년부터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혼인 비용의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해 5년 만에 종료되었죠.

 

2017년에도 부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결혼 특별세액공제가 추진됐지만, '독신 가구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싱글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문제로 도입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 100만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의 필요성

결혼에 대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출산율 증가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려고 해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내용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만 8~20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돼요.

 

자녀가 한 명인 가구는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첫째 25만원과 둘째 30만원을 합쳐 총 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세 명인 경우 셋째의 공제금액 40만원을 추가해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 관련 세제 혜택

1세대 2주택 문제 해결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이 혜택은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요. 이 혜택은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행복한가정주택법 개정
행복한 가정과 주택을 위한 세법 개정안

 

이번 세법개정안은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결혼 특별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주택 관련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거죠.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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