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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과 지원 내용 등 총 정리

궁금한 고래 2024. 7. 24.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 출산통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와 보호는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특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공적 체계 밖에서 학대와 유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바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체계를 상세히 알아볼게요.

 


 

출생통보제란 ?

출생통보제가 왜 필요할까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기존의 출생신고 제도에서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직접 출생을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공적 보호 체계 밖에서 학대나 유기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컸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태어난 아동은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출생 정보가 전달되며, 이를 통해 아동이 공적 보호 체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는 출생 통보를 받은 후, 만약 출생신고가 1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접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로써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출산제란 ?

보호출산제, 왜 필요할까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생을 통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어떻게 이용할까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어요. 출산 후에는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임산부는 아동을 직접 양육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게 되며,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및 지원 체계

보호출산제를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 체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16개의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임산부들은 24시간 상담전화(1308번)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은 위기 임산부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며, 초기 상담을 통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임산부를 도울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어요. 또한, 심리 상담, 산부인과 진료, 생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위기 임산부가 1308 상담전화나 모바일 상담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으면, 상담 기관은 상담자의 필요에 따라 긴급 출동이나 정보 제공,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하며,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과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과 입소자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아이
아이와 엄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서 빈틈없이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고,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보 취약계층에게도 제도와 상담 기관을 홍보하여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위기 임산부가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공적 자원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네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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