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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의미 도입배경 기준 기대효과 등 총 정리

궁금한 고래 2024. 8. 2.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

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쉼터는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농촌 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으로 이동하여 체험할 수 있는 숙박 가능 시설로, 농촌 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

새로운 개념의 체류형 주거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기존 농막은 농업 활동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이었으나, 숙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모두 가능하여 농촌에서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과 쉼터를 합쳐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늘리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 원칙과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며,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사용 기간은 최대 12년으로,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기간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인구를 늘리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책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여론을 수렴하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안전 기준과 설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재난 및 환경 오염에 대비한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통행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 면적 조건

농촌체류형 쉼터는 경작용 농지를 포함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비농업인이 쉼터를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쉼터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평(약 33㎡) 규모의 쉼터를 설치하려면 경작용 농지를 포함해 최소 46평(약 152㎡) 이상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 생활의 활성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주말농부로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인구를 증가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마다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농산물 구매, 농촌 관광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농촌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 농막의 합법화

기존의 불법 농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불법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의 휴식 기능을 살리기 위해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주말농부의 증가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농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말농부들은 쉼터에서 편리하게 생활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을 병행하는 '5도2촌' 생활 방식을 촉진하고, 농촌 생활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활용 방안

쉼터 단지 조성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시민농원'과 유사한 구조로, 도시민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고 농촌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 융·복합 단지 등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시장 반응과 업계 동향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소식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미 쉼터용 주택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쉼터 설치가 허용되면, 주말농부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10평 규모의 쉼터 디자인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주말농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농사농촌모습
농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인구를 증가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 농막 문제를 해결하고, 주말농부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어떻게 발전하고, 농촌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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