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득세 세율, 감면조건, 납부방법 등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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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을 거래 및 보유함에 있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 중 '취득세'의 과세표준, 부과 기준별 취득세율 그리고 취득세의 감면조건과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의미
취득세는 과제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을 취득한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물품으로는 토지, 건물, 선박 등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재산의 가치가 위치 및 취득형태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해지며, 저는 취득 형태인 유상취득, 무상취득, 원시취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취득 :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취득, 대부분의 부동산/동산 거래에 해당
- 무상취득 :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취득, 증여 및 상속에 해당
- 원시취득 :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각 취득형태에서 인정하는 과세표준액(매매가격,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등)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세금이 산정됩니다.
취득세율
유상취득세율(주택)
대부분 취득세를 고민중인 분들은 유상으로 주택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유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책정되는 취득세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유무, 취득가액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상취득세율(주택) |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유/무 및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
1주택 | 6억원 이하 | 1% | 0.2% | 0.1% | |
6억원 ~ 9억원 | (취득가액 x 2/3억원-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원 초과 | 3% | 0.3%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조정대상지역 외 |
6억원 이하 | 1% | 0.2% | 0.1% | |
6억원 ~ 9억원 | (취득가액 x 2/3억원-3) x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원 초과 | 3% | 0.3%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 외 | 8% | 0.6% | 0.4% | ||
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 외 | 12% | 0.6% | 0.4% | ||
법인 | 12% | 0.6% | 0.4% |
- 법인이 주택 취득 시, 주택수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12% 중과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신규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8%)과 차액(가산세포함)이 추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단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무상취득 및 원시취득세율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취득하는 증여와 상속 그리고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상취득 및 원시취득세율 | |||
구분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 무주택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0.8% 특례세율 적용
- 조정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그 외 취득세율
주택 외 유상취득세율과 그외 농지 및 기타 물건들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외 취득세율 | |||||
구분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지방교육세율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
농지 | 매매 | 신규 | 3% | 0.2% | 0.2% |
2년 이상 자경 | 1.5% | - | 0.1% | ||
상속 | 2.3% | 0.1% | 0.06% | ||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본점 사업장 부동산 | 8% | 0.2% | 1.2% |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 0.2% | 1.2% |
취득세 감면조건
취득세에도 일정한 조건을 성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 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 이면서 이전까지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00만원 한도 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시, 매수한 주택에서 3년간 실거주 해야하는 필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수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본인이 직접 전입 후 거주를 해야합니다.
신생아 취득세감면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출산한 자녀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500만원 한도 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기한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이며,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이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매수하거나 매수 이후 1년 이내 출산예정이라면 누구나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방법
지방의 납부는
1. 관할 구청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으며, 또는
2. 구청 지방세 납부용 ATM사용,
3.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WETAX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 증여는 6개월 이내)에 금액에 맞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해당 기한이 초과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더불어 하루마다 10만분의 22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의 의미와, 조건별로 세분화된 취득세율, 감면조건과 납부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기준에 대한 감면조건이 논의중이나 아직 언제 확실히 시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업데이트가 되면 그 소식도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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