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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세율, 산출기준, 납부일정 총 정리

궁금한 고래 2024. 5. 28.

재산세 내용 총 정리
2024 재산세 총정리 세율 감면 납부


목차

재산세

재산세에 포함되는 세금

재산세 납부일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양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 중 '재산세'의 의미와 과세표준, 재산의 형태 및 종류별 세율 그리고 납부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등)이나 항공기, 선박같은 본인 소유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내가 어떤 과세대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생기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자가 납세의무대상이 되며, 각 물품별로 7월이나 9월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부동산의 거래가 해당 일자 인근에 이루어질 경우 잔금 지급 후 양도일을 기준으로 매수자, 매도자의 세금 납세의무가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 산정은 과세표준에 각 기준에 맞는 세율을 곱함으로서 계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과세표준은 각 기준에 맞는 시장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 1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x 전체면적 x 70%

주택재산세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주거용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며, 그로인해 부동산에 국민들 모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주택 재산세의 세율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일반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 1억 5천만원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 5천만원 ~ 3억원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3억원 초과금액의 0.35%

 

토지재산세

토지에 대한 과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종합합산 과세대상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 1억원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 10억원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 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4%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0.2%

 

선박재산세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5%
  • 기타선박 : 과세표준의 0.3%

항공기재산세

  • 과세표준의 0.3%

 


재산세에 포함되는 세금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재산세에 포함되는 도시지역분 금액은 과세표준액의 0.14%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과 보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항목들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에 포함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새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역의 자원보호,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물(주택 포함)과 선박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에 포함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단계에 따라 0.04~0.12%로 나누어 집니다. 보통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은 2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건축물에는 3배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해야할 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됩니다.

선박 과세표준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주택 과세표준의 경우 일반적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달리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의 건물부분에 대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납부일정

재산세는 정기적으로 7월와 9월에 나누어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금액을 산출하고, 각 기간에 맞춰 납부가능합니다.

다만, 산출된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납부가 가능며, 산출된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 중 재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잘 알고 있어야 자산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두시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기로 재산세를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방문하셔서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 이동하기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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