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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폐지논의 총 정리

궁금한 고래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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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종합부동산세 개념 폐지논의 총 정리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 폐지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 중 '종합부동산세'의 의미와 과세대상, 세율 그리고 최근 논의중인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많은 분들이 은근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헷갈려 합니다. 재산세는 금액에 관계 없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가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도 투기를 방지하려는 의미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야 말로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징수 함으로서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하나의 재산에서 두개의 세금이 모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3가지로 나누어 기준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제 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기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가치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 9억씩, 총 18억 주택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과세표준 개인 세율(%) 법인 세율(%) 과세표준 개인 세율(%) 법인 세율(%)
3억원 이하 0.5 2.7 3억원 이하 0.5 5.0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0
45억원 이하 2.0
45억원 초과 3.0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의 개인/법인간의 세율 차이는 없음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 신고기간 : 매년 12월 1일 ~ 15일 내에 자진신고
  • 신고방법 : 주소지(본점 소새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및 부속서류 제출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 폐지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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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

 

종합부동산세는 소수가 고가의 부동산을 모두 독점하는 형태를 막고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에 생긴 세금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 지면서,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중 약 40%의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어버린겁니다.

 

이로 인해 해당 세금의 현황이 고액 부동산의 독점방지라는 기존의 목적과 맞지 않게 되자, 종부세 과세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폐지하고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그중에 주택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 중 가장 가격에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위치, 브랜드 등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차이가 심하고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이런 상황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진행되면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기존의 저렴한 지역의 주택은 처분하고, 입지와 브랜드가 좋은 고가의 주택을 1채만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 입니다.

자연스레 입지 및 브랜드가 떨어지는곳과 입지가 좋은곳의 공급량, 수요량 차이가 생기면서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시장의 불균형이 형성될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동산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사회적 계급 조성, 지역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전체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이란 시장과 사회적 상황을 안정화 시키려는 본래의 목적을 갖고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초기의 목적과 조금은 다른 형태가 되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있는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만큼 수정을 통해 다시 사회의 안정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변화하길 기대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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